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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관련시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생 수시 모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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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2-14 11:28 조회2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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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

날 짜

강 사

교 육 과 목

시간

6

13

박윤숙

교수

-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

- 성폭력개념과 특징의 이해

4h

3h

20

오봉욱

교수

- 여성인권과 폭력

- 행정실무(문서작성 및 회계 등)

4h

4h

27

조상윤

교수

- 성폭력의 이해

-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

6h

2h

7

4

-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

- 법률구조실무(수사절차의 이행 포함)

3h

5h

박주연

교수

11

- 법률구조실무(수사절차의 이행 포함)

-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

2h

6h

18

- 성폭력관련 법령 및 정책

6h

25

김경희

교수

- 상담심리개론

7h

8

1

- 상담원리와 기법

7h

8

김연수

교수

-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

7h

22

-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

7h

29

- 대상별 상담과정

7h

9

5

박정순

소장

-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

7h

12

-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

- 역할연습

3h

5h

19

- 역할연습

5h

 

100h

기타 교육과정의 운영기준

-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,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
-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조정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

-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, 전문분야 의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실무실습을 10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

-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폭력 상담원 등 다른 교육훈련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

*가정폭력,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, 별도로 각각 100시간을 운영하여야 함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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